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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총기류관리법 시행…"사회혼란 방지 조치"

2009년 11월 제정…"인민의 생명·재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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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총기관리 규정을 담은 법령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가 6일 입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기류관리법' 자료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009년 11월 정령을 통해 총기의 공급, 운반, 보관, 이용, 지도체계 등에 관한 전반적 규정을 담은 법령을 제정했다.

5개 장과 42개 조로 구성된 총기류관리법은 한국에서 총기 취급시 규제사항을 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과 비슷한 법령으로 볼 수 있다.

법령은 저격용 무기, 사냥총, 경기용총, 총탄, 수류탄 등을 총기류로 분류하고 "총기류관리법은 총기류의 등록과 보관,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고 제정 의의를 밝혔다.

또 기관, 기업소, 단체, 주민의 총기류 소유 및 매매를 금지하며 "국가는 총기류 관리를 엄격히 해서 총기류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법령은 총기류를 공무집행, 경비근무, 훈련 등 본래 용도 이외에 쓰지 못하도록 하고 총기류의 대여·밀반입·파손·자체제작 행위도 금지했다.

법령에는 총기류를 열차, 자동차와 같은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때 2명 이상의 무장인원이 호송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법령을 위반해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계자들과 주민에게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북한이 총기류관리법을 제정한 데는 2009년 초 김정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뒤 사회기강을 확립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009년과 2010년 북한에서 총기와 관련된 사고가 많았다는 얘기가 있다"며 "총기류관리법 제정은 김정일 위원장이 2008년 쓰러지고 난 뒤 전반적인 사회혼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총기관리를 엄격히 하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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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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