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은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재산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상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까지만 재산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까지도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또,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와 외증손자녀는 재산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개정안은 이들까지 공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진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만사형통'에 이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올케에겐 '만사올통'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다"며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