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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에 석유 전자상거래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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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석유제품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1일 평균은 353만 리터라면서 지난 달보다 828.9%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석유제품 1일 평균 판매량은 전자상거래 개장 첫 달인 지난 4월에 12만 리터였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판매량이 급증한 이유로 세제혜택을 꼽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석유제품에는 3.0%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반해 정부는 지난달부터 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에 할당 관세 0%를 적용했습니다.

또 한국석유공사에 환급대상 물량확인서를 내면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 경유 15만 리터 이상을 수입하는 업자에게만 부과하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도 30만리터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한편 정부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94.5%는 경유였고 휘발유는 약 5.5%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가 상표가 94.1%였고 정유 4사 제품은 5.6%에 불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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