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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 수거보상제 서울 전 자치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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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법 광고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벽보 등을 거둬오면 보상해 주는 수거보상제를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야간 단속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거리에 무단으로 붙이거나 뿌려지는 벽보와 전단을 거둬오는 주민에게 장당 1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보상제'는 현재 시내 7개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내년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시는 또, 단속이 느슨한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 불법현수막이나 선간판 설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고, '불법 광고물 정비 기동반'을 운영해 정비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정비용역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습 위반이나 불법 광고물을 다량으로 뿌리는 경우를 추적해, 법정 과태료 최고금액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현행법상 500만 원인 과태료 최고금액을 1000만 원으로 올리고, 야간이나 공휴일 등에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할증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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