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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 의장선거 돈거래 시의원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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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경찰서는 경주시의회 의장선거에 출마하면서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손 모(67)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 모(60)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손 의원은 지난 6월 실시된 하반기 경주시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이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의원은 박 모(51) 의원에게도 지지를 부탁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원장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의장 선거와 관련해 의원들 사이에 금품수수 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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