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생활고를 비관해 교도소에 가려고 경찰서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공용건물손상)로 택시기사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20분께 술에 취해 인천시 서구 서부경찰서 강력팀 사무실 유리창에 벽돌을 던져 가로 1m, 세로 1m 면적의 유리를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빚과 이혼 때문에 고통스러워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일부러 유리창을 깼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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