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들에 협조공문을 보내 만기가 돌아온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집 값이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진 대출을 무리하게 회수하지 말도록 주문했습니다.
담보가치가 하락하면 주택담보대출의 LTV, 즉 담보가치인정비율이 올라가게 돼 은행들이 대출 회수에 나서게 됩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은 50%, 지방은 60%의 LTV가 적용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LTV가 60%를 넘어 `위험대출'로 분류될 수 있는 대출금은 44조원입니다.
이 가운데 60∼70%가 35조8천억원, 70∼80%가 5조3천억원, 80% 초과가 2조9천억원입니다.
금감원은 LTV 기준치를 넘었다고 만기를 연장할 때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상환을 요구하기보다는 장기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로 유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용대출로 전환할 때도 일시 상환 방식보다는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을 채택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만기를 연장할 때 가산금리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서울보증보험의 모기지보험이나 소액대출보증보험 등을 활용해 대출자의 신용을 보강하면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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