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의 난립을 막도록 사회적 협동조합의 의료기관 설립요건이 강화되고 비조합원의 이용 범위도 제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지난 5월 입법예고했던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일부 수정해 내일(3일)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 재정 소진 문제로 논란이 돼 왔습니다.
수정된 제정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만들 때 최소 조합원 수는 500명으로 소비자생협법상 최소인원인 300명보다 강화했습니다.
최저출자금은 1억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원이며 한 사람이 전체 출자금의 10% 이상은 낼 수 없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조합활동 의지가 없고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영업하는데, 영업대상인 비조합원의 범위가 줄어들면 의료협동조합을 만들 동기가 없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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