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60세 이상 정년연장 의무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와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고령자 등에 적합한 직종으로 지정된 '우선 고용직종'에서 고령자 고용실적이 부진하면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권고사항이었던 60세 이상 정년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홍 의원은 "일반 사업장 대부분이 60세 이하 정년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조기 퇴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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