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부터 베트남 전역의 주유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최고 500만 동, 우리돈 27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베트남 정부는 화재나 폭발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최근 이런 내용의 법규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규에 따르면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라이터 등의 이용이 금지된 장소에서 이들 기기를 사용할 경우, 10만~20만동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주유소나 연료저장고, 급유 관련 시설, 화재나 폭발위험이 있는 석유가스와 화학물질 판매처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동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호찌민공대 과학기술 환경관리연구소는 휴대전화는 주유소에서 최소 5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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