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통일당 김영주(비례) 의원은 공천 조건으로 50억원의 차입금 제공을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 "누가 만들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령 같은 이야기"라고 2일 말했다.
부산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그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부산의 당 지지율이 낮아서 이 지역에서 무슨 대가를 주고 공천을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천을 받게 된 것은 당내 다툼과정에서 어떻게 순번이 돌아온 것일 뿐"이라며 대가설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에 앞서 중앙선관위는 선진통일당 김광식 대표비서실장과 김영주 의원, 심상억 전 정책연구원장 등 4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회계책임자이자 공천심사위원인 김 실장과 심 전 원장이 비례대표 공천을 조건으로 김 의원에게 50억원의 차입금 제공을 권유ㆍ요구 또는 알선했고, 김 의원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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