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을 주지 못한 사업주에게 최대 5천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융자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융자금은 체불 당사자인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넣어줍니다.
퇴직한 체불 근로자당 600만 원, 사업주당 5천만 원을 한도로 1년 거치 2년 분기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융자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사업주 부담으로 체불액의 50% 이상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 체불 청산 의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했고,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이자율은 융자금 회수가 쉬운 담보를 제공하면 3%, 연대 보증할 경우 4.5%입니다.
체불액이 1천만 원 이하이고 체불 이력이 없는 사업주는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매년 임금 체불 근로자가 30만 명, 체불액은 1조 원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이 제도가 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들의 생계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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