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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취사ㆍ낚시 등 무질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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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강공원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관할 경찰서와 함께 공원 내 무질서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집중단속 대상은 이륜차 통행과 불법 주정차, 상업용 전단지 살포, 야영 또는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등입니다.

서울시는 공원 안에서 야영 또는 취사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원을, 낚시금지 구역에서 낚시를 하면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이륜차 통행, 불법 주정차, 애완견 관리 위반, 전단지 살포 등에도 4만원에서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공원은 연간 약 6천 600만명이 이용하는 공공의 문화공간"이라며 "한강공원 이용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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