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박지원 체포안 국회 접수 "8천만원 수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저축은행 수사.검사 무마 대가"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오늘(31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에서 "박 원내대표가 솔로몬, 보해저축은행에서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박 원내대표가 임 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7년 가을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 이듬해 3월 목포 소재 한 호텔에서 2천만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0년 전남 목포의 한 사무실에서는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은행장으로부터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수사와 검사를 선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모레 표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사실상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한다는 계획이어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 할 전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