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개정돼 모레(2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13세가 안 된 여자 아이와 장애인을 성폭행한 범죄자는, 공소시효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 강제로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교사, 학 강사 등은 친고죄 조항을 폐지해 경찰이 검거하거나 제3자가 고발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직군도 지금까지는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시설 종사자로 한정됐지만 의료인과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까지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되는 대상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이 포함되고 이들 성범죄자가 취업 제한 기관에서 일하는지를 점검해 적발된 전과자의 수, 적발 기관 등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석달 이상 공개됩니다.
이 밖에도 인터넷 사이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수 알선 행위로 간주되며, 성범죄를 신고하지 않은 단체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지 않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관련 전과를 알고도 해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 법에 포함됐습니다.
또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의 비밀을 누설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함께 책임자까지 처벌하는 등 처벌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친권자에 의한 성범죄에 한해서 법정 대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술의 영상물 녹화가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