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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채취후 6년만에 성폭행범 '늑장 검거'

대구 성서경찰, "범인 당시 미성년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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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문 대조를 통해 6년만에 성폭행범을 붙잡았으나 늑장 검거란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31일 술집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정모(25)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2006년 4월 새벽에 대구역 부근의 술집에 손님인 척하고 들어가 흉기로 주인 A(33ㆍ여)씨를 위협, 7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현장에서 정씨의 지문을 채취했으나 6년만에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을 통해 지문을 재검색해 감정한 끝에 정씨를 확인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정씨가 미성년자라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정씨는 만 19세로 한 달 뒤엔 입대까지 예정돼 있었기에 경찰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씨는 대부업을 하면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재 다른 경찰서에 고소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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