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진료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레지던트 진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문의 진료를 받는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오늘(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응급실 근무의사가 다른 과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직 전문의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해 신속하게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당직 전문의가 진료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당직 전문의에게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당직 전문의를 둬야 하는 진료과목도, 응급의료기관에 개설된 모든 진료 과목으로 확대돼 다양한 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당직 전문의에 의한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은 비상호출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으며 응급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해당 진료과목의 당직 전문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실 내부에 당직 전문의 명단을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특수 교사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과, 입양을 신청한 양부모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내용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