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고객돈을 마음대로 인출해 쓴 혐의로 전직 국민은행 직원 48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0억 원이 넘는 고객 예금을 횡령한 건 죄질이 무겁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3억 원을 갚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2007년부터 국민은행 한 지점의 VIP 고객관리팀에 근무하면서, 고객 5명의 예금 10억 4천만 원을 빼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펀드 계약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정해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큰 손실이 나자 고객 예금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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