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새누리당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이혜훈, 심재철 두 최고위원이 언쟁을 벌였습니다.
심 최고위원은 오늘(30일)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기업의 잘못된 행동은 강력히 규제해서 버릇을 고쳐나가야 하지만 강제로 기업을 분할하겠다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 시장경제 상황에서 강제로 기업을 분할하는 것이 말이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 법안에 찬성해온 이혜훈 최고위원이 "일감 몰아주기를 불법으로 했을 경우 공정거래위가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법안 취지를 상세히 성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를 좌초시키는 세력들이 이 법안이 마치 지분을 강제매각하게 하고, 강제분리를 명령하는 것처럼 왜곡해서 오도하는데, 의원들이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황우여 대표는 "헌법재판소 판례상 재벌의 강제해체는 위헌성이 있다고 판정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법안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은 총수일가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를 했을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