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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운행거리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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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유차의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기존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일정액을 깍아주는 운행거리 연동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5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유차에 대해 배기량 2천㏄를 기준으로 부담금 15만원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검사 시 측정된 운행거리에 연동해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또 부담금을 한번에 내면 10%를 깍아주는 규정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건축물의 대지 내에서 이뤄지는 증축의 경우 부담금 시설별 부과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침체된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재건축부담금 징수를 유예하고 누진부과율도 현행 0∼50%에서 0∼25%로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으로 국민과 기업에 약 3천800억원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을 피규제자로 하는 만큼 규정의 합리성과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후속조치 마련과 부담금 제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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