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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갤탭10.1N' 등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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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독일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갤럭시탭 10.1N'·'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

2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독일 뮌헨 항소법원은 1심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한 애플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지난해 11월 자사의 터치스크린 관련 사용자인터페이스(UI) 기술에 대한 특허권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것이다.

지난 2월 뮌헨 지방법원은 "해당 기술이 이미 시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는 것을 삼성전자가 입증했다"고 재판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24일(현지시간) 독일 뒤셀도르프 항소법원에서 '갤럭시탭 10.1N'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막아낸 데 이어 독일에서 잇따라 법정 다툼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달 초 영국에서도 '갤럭시탭' 제품군에 대한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승소해 유럽에서 3연승을 거둔 셈이 됐다.

뮌헨 법원에서 다뤄진 가처분 신청 내용이 UI 관련 특허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유럽 내에서 디자인 특허 건과 UI 관련 특허 건에 대해 연이어 승소한 만큼 유럽 내 제품 판매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됐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이 30일부터 미국에서 열릴 애플과의 본안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한 나라의 법원 판결이 다른 나라의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 과정에서 다른 국가의 판결을 검토하는 것은 상식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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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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