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에 대한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등이 음주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음주단속 기준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종사자에 대한 혈중 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이 현행 0.04%에서 0.03%로 엄격해집니다.
음주 적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형사처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또 항공종사자나 객실승무원이 업무 중 술을 마셨을 경우에만 처벌을 할 수 있던 규정을 바꿔 숙취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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