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션업체들이 예약 취소 수수료를 과도하게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팬션업체 90곳의 이용약관을 조사해보니 예약 취소수수료 기준을 준수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는 사용 예정일에 예약을 취소하면 취소수수료를 비수기 주말에 총 요금의 30%, 성수기 주말은 90%로 규정하고 있지만 85개 업체가 성수기와 비수기 상관없이 이용요금의 100%를 취소 수수료로 부과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천재지변 시 취소 수수료 규정이 없어 팬션업체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예약 취소에도 소비자에 책임을 돌리며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별도 수수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과다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업체에 대해 행정 지도를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면서 "팬션 이용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계약 전 팬션 업체의 약관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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