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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료, 직업간 최대 2.5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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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최대 2.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들은 직업 위험도를 토대로 가장 낮은 A등급에서 최고인 E등급까지 5등급으로 나눠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국회의원, 변호사, 의사 등은 A등급으로 분류돼 보험료가 쌉니다.

그러나 대체로 살림이 궁핍한 스턴트맨, 무직자는 고위험군인 E급에 속해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거나 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못합니다.

A등급 고객은 사고로 다칠 확률이 낮아 보험료를 적게 받고 스턴트맨 등은 사고 위험에 자주 노출돼 많이 받는 게 당연하다는 게 보험사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고위험군인 E등급은 대부분 서민이 종사하는 업종이어서 보험료 격차를 줄여야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19~60세 남성 백수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것을 놓고도 한 남성 단체가 남녀 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험업계는 백수 남성의 위험 등급이 스턴트맨처럼 높은 것은 스트레스나 알코올 중독 등으로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사의 기피 대상 1순위인 E등급은 빌딩 외벽 청소원, 해녀, 곡예사, 동물조련사, 경마 선수, 전문 산악인, 무속인, 원양어선 선원, 대리운전기사 등입니다.

특전사, 경찰특공대, 용접공, 마술사 등은 D등급에 속해 A등급보다 배 이상의 상해 보험료를 냅니다.

평균 이상의 보험료를 내는 C등급에는 엑스트라, 유흥업소 종업원, 61세 이상 남녀 무직자, 연기자, 가수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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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에는 항공기 승무원, 커플 매니저, 일반 경찰, 건축가,엔지니어, 모델 등이며 이 등급부터는 보험료가 평균 수준입니다.

보험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A등급에는 국회의원, 변호사, 의사, 기업 임원, 노조 간부, 주부, 공무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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