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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주변지역 흡연에 과태료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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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모레(27일)부터 문화재를 화재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 주변 흡연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문화재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고궁과 종묘, 사직단, 조선왕릉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올 초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문화재의 소유자와 관리주체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목조건축물과 동산문화재 보관시설, 천연기념물, 명승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해야 합니다.

또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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