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는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과 중증질환 발생 등의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기업에 배상책임이 있다며 '소비자·기업 피해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소비자 피해 배상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기업의 공식적인 사과와 기업의 적극적인 배상을 촉구하기 위해 내일 신천동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소비자·기업 피해 대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사례는 지난 2월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34건이 확인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