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을 때리고 폭언한 지역 모 초등학교 A 교사(49)에 대해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감사와 징계 요구를 받아들여 최근 10일간 해당 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 서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벌인 결과, 일기를 하루 안쓴 학생에 대해 4∼5대씩 때리고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언어를 쓴 것으로 밝혀졌다.
한 학생에 대해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를 잡아당겨 상처를 냈고 나무도끼로 학생들의 등을 때리기도 해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 처벌을 하기로 했다.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학생 성희롱 부분에 대해선 교사가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와 함께 지도 감독과 민원 처리 소홀 등을 들어 학교 관계자와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
이 학교 2학년 6반 학부모들은 최근 A교사가 아이들을 수시로 때리고 성희롱까지 했다며 교사 징계, 전보 등을 학교와 서부교육청에 요구했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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