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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술 판매 노래방 업주 협박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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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25일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고는 업주를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이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모(5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5월1일 오전 2시께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여성 도우미를 부르고 양주 3병을 마신 뒤 업주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돈을 내지 않는 등 최근까지 총 3곳의 노래방에서 200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 등 3명은 지난 2월 울산 북구 화봉동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비슷한 수법으로 75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노래방에서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부르면 업주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악용했다"며 "영세 상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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