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불법게임물을 제공하던 제작자와 업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오늘(25일), 불법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로 제작자 33살 안 모 씨 등 2명과 업주 등 10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 등은 지난해 1월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해 정식으로 등급심의를 거친 뒤, 투입 금액의 20배까지 터지는 기능이 추가되도록 불법 개조한 게임기 2500여 대를 전국 55개 게임장에 공급해 75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게임장 업주들도 관할 구청에 합법적인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환전상과 망보는 사람 등 역할을 분담해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돼, 2년간 서울, 대구, 광주 등에서 불법영업을 해온 게임장 5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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