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농약 가격을 담합한 동부하이텍 등 9개 농약 제조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9개 업체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농협에 공급하는 농약 가격을 서로 담합해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동일한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들은 표시단가를 동일하게 책정해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적발을 계기로 농협은 올해 공급분부터는 기존의 협의를 통한 방식에서 개별 회사로부터 희망 가격을 서면으로 받는 방식으로 가격 책정 방식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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