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경마장 내 커피 판매권을 따게 해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한국마사회 간부 55살 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45살 장 모 씨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마장 내 커피 판매 사업을 추진하던 장 씨에게서 '사업을 잘 봐 주겠다'는 명목으로 모두 6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정 씨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경마장 내 커피판매 사업이 성공할 것처럼 김 모 씨를 속여 투자금 3억원을 받아 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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