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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향군인회 자금 부실대출 전 간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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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돈을 받고 워터파크 개발사업에 재향군인회 자금 수백억 원을 대출해 준 혐의로 전 재향군인회 간부 54살 안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2009년 10월 워터파크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 김 모 씨로부터 2억여 원을 받고 재향군인회 자금 약 220억 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안 씨는 김 씨가 워터파크 개발사업에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알았으면서도 제대로 담보도 잡지 않고 대출을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씨는 또 김 씨 등과 공모해 경기도 평택의 아웃렛 건설사업 공사비 20억 원을 빼돌려 전자부품 제조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데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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