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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수범에 여관주인까지 무더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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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10대 청소년을 성매수 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남 모(26), 전 모(45), 김 모(29), 박 모(33)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송 판사는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작년 5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A(15), B(15)양에게 10만 원을 주고 한 차례씩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이날 또 다른 재판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3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5명에게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작년 3월7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C(16)양에게 10만 원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고는 준 돈을 다시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4명은 작년 1~2월 C양에게 같은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거나 시도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서는 청소년에게 이성 혼숙을 허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여관주인 공 모(71), 민 모(53)씨에게도 각각 500만 원, 2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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