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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에 `업무 스트레스'…"공무상재해 아니다"

법원 "본인 생각일 뿐…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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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에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적시하고 자살한 공무원의 유족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공무상 재해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세무공무원 47살 A씨 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 부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다고 유서를 작성했지만 이는 A씨가 생각하는 자살의 원인일 뿐"이라며 "사망 무렵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고된 업무에 시달렸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자살 전날 이미 유서가 작성돼 있었던 점을 보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1986년 국세공무원 8급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2008년 계장으로 전보된뒤 정보수집·조사 계획수립, 현장조사, 검찰수사 공조·심리분석 업무를 맡아 근무하던 중 2009년 11월 유서를 쓰고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A씨는 유서에다 '죽는 이유는 업무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여러 차례 명시했고, 전체적인 유서 내용도 과도한 업무량에 불만을 표하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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