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의 누나로 알려진 경혜공주가 죽기 직전 유일한 혈육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면서 작성한 분재기가 발견됐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최근 해주정씨 대종가의 고문서를 정리하다가 '경혜공주인'이라는 도장이 찍힌 분재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로 66cm, 세로 70.5cm인 이 분재기는 경혜공주가 1473년 당시 아들이자 유일한 혈육인 정미수에게 재산을 나눠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발견으로 경혜공주가 남편 정종이 단종 복위 사건에 연루돼 처형된 뒤 관노가 됐다는 일부 기록과는 달리, 죽을 때까지 공주 신분을 유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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