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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여건따라 세무조사 강도ㆍ범위 들쭉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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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가 세입여건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무조사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과세 관청이 세입여건이 좋을 때는 과세ㆍ징세 노력을 완화해서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금액을 낮추지만 여건이 나쁠 때는 반대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소득세 세무조사 건수가 1998년 8000건이 넘었지만 2000년에는 3000건대로 급락했다 이듬해 6000건대로 치솟는 등 연도별로 등락이 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세목에 대한 조사비율도 일정하지 않아 법인세 세무조사 비율이 1980년대 8%에서 1990년대 5%, 2000년대 1∼2%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비율 역시 정부부과제도를 채택했던 1990년 초반까지 2∼3%였다가 최근에는 0.1∼0.2%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세무공무원 업무처리 지침인 세무조사 절차 규정을 법령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애매모호한 세법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3년 최초로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공개했지만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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