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 비율에 따라 1~5년으로 차등 적용되고,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민간 참여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내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내 보금자리주택은 거주 의무기간이 현행 5년에서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의 비율에 따라 1~5년으로 세분화됩니다.
또 보금자리주택의 입주·거주의무 예외조항은 세대원 전원이 근무·생업으로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가정어린이집 설치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국토부는 거주의무 규제완화와 관련해 올해 9월 입주하는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국토부와 LH 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거주의무와 전매제한 위반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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