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이 연평균 3천여 명이지만, 이들에 대한 병무청의 관리가 소홀해 병역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5년간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거나 상실한 18세에서 35세 남성 1만 5500여명 중 국내에서 태어났지만 외국국적을 취득해 국적을 상실한 이는 1만 4600여명으로 전체의 94.4%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이들은 대한민국 비자만 발급받으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고, 37세만 지나면 입영 의무가 없어져 37세 이후에 다시 국적을 회복하면 합법적으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병무청은 국적 이탈자나 상실자를 외국인으로 보고 입영대상 자원에서 제외하지 말고, 법무부에 협조를 구해 국내입국금지 요청을 하고 입국 후에는 관계기관과 공조해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로 판단되면 추방하고 입국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병무청은 국적 이탈자ㆍ상실자의 국내 활동과 관련, 현재까지 가수 유승준씨 단 한 명에 대해서만 국내입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