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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다주택 소유자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국무회의 의결…주택거래 활성화 조치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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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1가구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5ㆍ10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개정안은 1가구2주택, 1가구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60% 중과세 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또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일반세율로 과세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5년인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기간를 분양가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5년 이내 범위에서 조정, 완화한다.

정부는 분양가가 인근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5년, 70∼85%인 경우는 3년, 85% 이상은 1년으로 의무거주기간을 단계화할 방침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해 9∼18세 청소년 중 비행ㆍ일탈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기초생계비, 치료, 교육, 취업훈련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회의에서는 일반ㆍ개인 택시운전자가 살인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자격검정 외에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서도 공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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