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12단독 이차웅 판사는 바닥에 떨어진 남의 지갑을 주워 돈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감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감은 지난 1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떨어진 남의 지갑을 주워 현금 31만 9천 원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형법 360조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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