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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해고자 "노조설립 움직임 보이자 해고"

"문제사원으로 감시·관리" 주장…삼성화재 "직원 폭행으로 징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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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일반노조는 23일 서울 을지로 삼성화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화재가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노조를 건설하려는 한모(45)씨를 지난달 말 징계 해고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회견문에서 "삼성 측은 한 씨가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을 만난 사실을 알고부터 한 씨를 밀착 감시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이후 직원이 폭행 자작극을 연출해 이를 이유로 한씨를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와 삼성화재에 따르면 한 씨는 경찰관 출신으로 2006년 삼성화재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해 대형사고나 보험사기 등을 다루는 특수조사팀에서 근무했다.

한 씨는 지난달 7일 부산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노무담당인 정 모 차장 등 회사 직원 2명을 폭행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지난달 말 징계 해고됐다.

한 씨는 기자회견에서 "2009년 직군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문서를 담당 임원에게 제출했다가 '문제사원'으로 찍혔다"며 "2010년에는 내부비리를 방송사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부산으로 강제 전보발령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보 발령 후 지속적으로 감시·관리를 받았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4월 삼성일반노조와 접촉했는데 이 사실을 듣고 회사 측이 나를 자르기 위해 일부러 폭행 자작극을 연출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한 씨 사건은 전형적인 주폭(酒暴) 사건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폭행이라는 명백한 사실 때문에 징계받은 것일 뿐 노조설립 방해라거나 불법적인 감시·관리 주장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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