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놓고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남경필 의원은 새누리당이 국민과 약속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뒤 심문하게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범죄에 대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심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로 변경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기 이전에 정치적 판단을 먼저 받게 되는 현행 체포동의안 의결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할 때 관할 법원의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남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형사소송법과 국회법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또 정두언 의원이 검찰 소환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처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즉각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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