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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폭력의원' 징역형 통해 퇴출

처벌 강화 특별법 제정…국회의장 폭력의원 고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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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국회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폭력의원'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통해 국회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 국회폭력처벌강화 대응 팀장을 맡은 권성동 의원은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충격적 요법을 도입해야만 국회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국회 절차법이 기본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국회에서 회의방해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벌금형을 배제하고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또 "국회폭력이 발생하면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넣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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