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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옷 입은 마시마로?…유사 캐릭터 특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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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캐릭터 산업을 위협하는 것은 불법 복제품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마시마로'인데, 이 국내 인기 캐릭터 '마시마로'에다가 '뽀로로'을 결합시켜서 '마시뽀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유사 캐릭터 제품들은 특허청에 디자인권 등록까지 하고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허점이 있단 얘기입니다.

류 란 기자입니다.

<기자>

뚱뚱한 몸집에 감긴 두 눈, 엽기토끼 '마시마로'가 '뽀로로'의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모습뿐만 아니라, 이름도 두 캐릭터를 반씩 합친 '마시뽀로'입니다.

인형 같은 캐릭터 상품부터 이를 이용한 공연까지.

마시뽀로가 벌어들이는 돈은 고스란히 저작권자의 수입 감소로 이어집니다.

[최승호/'마시마로' 캐릭터 명예회장 : 피해 예상치가 저희가 마시마로 같은 경우 10여 년 동안 한 500만 개 이상이 유통된 걸로 보고 있고, 피해액은 한 200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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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마시뽀로는 엄연히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까지 마친 합법적 유사 상품입니다.

특허청에 유사 디자인으로 등록되면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디자인 보호법의 법적 허점을 노린 겁니다.

특허청은 이런 유사 디자인 등록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국내 3만여 개 캐릭터 자료를 꼼꼼히 살펴 단순한 모방 캐릭터가 유사 디자인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겁니다.

[홍상표/한국콘텐츠진흥원장 : 캐릭터 산업을 키우고 권장하는 데에만 신경을 썼지, 사실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해선 별로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 고부가가치 산업인 캐릭터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창작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김세경,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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