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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상품 '바가지' 위약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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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을 맞아 여행상품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 소비자정보센터는 여행사들이 여행 상품 계약해지와 환불 규정을 부당하게 적용해 과도한 계약해지금을 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여행 상품관련 피해 접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전북지역에서만 133건이 접수됐다.

실제로 전주시 중화산동에 사는 정모(50)씨는 지난 4월 제주도 가족 여행상품을 구매했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출발 이틀 전 계약을 해지했다.

여행사는 정씨에게 여행 요금의 40%를 위약금으로 청구했고 정씨는 여행비의 60%만 돌려받았다.

전주시 송천동에 사는 정모(70)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정씨는 부부동반 태국여행 상품을 구매한 뒤 출발 3일 전 심한 독감에 걸려 여행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여행사는 여행 상품 계약 당시 설명하지 않은 위약금 50%를 요구했고 85만원만 정씨에게 돌려줬다.

이처럼 여행사들이 소비자가 여행 상품 환불 규정에 대해 무지하다는 점을 노려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여행 상품 환불 규정은 정확히 법으로 정해져 있어 소비자가 간단히 환불 규정을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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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상 여행 상품을 계약 해지할 때 국내 여행의 경우 ▲출발 5일전 전액환급 ▲2일전 10% 배상 ▲1일전 20% 배상 ▲당일 30%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국외여행의 경우 ▲출발 20일전 10% 배상 ▲10일전 15% 배상 ▲하루전 30% 배상 ▲당일 50%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단체 관계자는 "여행 상품 계약을 해지할 때 하루 이틀 차이로 위약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급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현행 규정을 잘 숙지하고 특별 약관이 있는지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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