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던 은행 약관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시중 은행이 판매하는 금융상품 약관 중에서 문제가 있는 36개 조항을 고쳐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시정이 요청된 조항들은 문서위조 사고가 발생해도 은행 책임을 면제한 조항과 저축예금 만기시 은행이 마음대로 상품 전환을 가능하게 한 조항 등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22개 은행은 고객 정보를 제휴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40개 조항을 자진 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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