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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30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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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30일 '여성발전기본조례'를 개정한 '성평등 기본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여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바꾸고 시의 위촉직 위원회 위원 중 여성 비율을 30%에서 40%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가정·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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