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학교 후배에게 돈을 빌려준 뒤 하루 10만 원의 이자를 내놓으라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18살 김 모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 2월 17일쯤 중학교 후배인 16살 이 모 군을 북구 자신의 집으로 불러 "돈을 줄테니 옷사러 가자"며 30만 원을 빌려준 뒤 하루 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8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김 군은 이 군에게서 원금 30만 원을 받은 뒤에도 이자 명목으로 돈을 계속 빼앗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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