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생활정보 Q.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아동실종을 예방하는 경찰청 '사전등록제'>
- 아이가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아이의 지문이나 얼굴 등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
-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 파출소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
)를 통해 할수 있다.
- 아이가 실종되었을 경우, 아이의 휴대폰을 통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추적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 국번 없이 182번(실종아동찾기 센터)으로 신고하고, 확인 절차 후에 추적시스템을 통해 아이의 위치정보를 파악해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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