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 이창한 부장판사는 오늘 (17일) 박주선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박 의원을 법정구속했습니다.
박 의원은 19대 총선 민주당 모바일 경선 과정에서 조직을 동원해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어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표결에 참가한 271명 가운데 찬성 148, 반대 93,기권 22, 무효 8표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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